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3일

요지

정직 사유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2를 제외하고 징계사유1, 3, 4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 행위가 직전 징계사유와 유사한 점, ② 비위행위 대부분이 직전 징계 기간에 발생한 점, ③ 직전 징계 처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정을 가중한 점, ④ 개전의 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 과정에서 출석 통보 등 소명 기회가 제공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진술한 점, ③ 규정과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나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