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2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1, 3, 4에 대한 채용내정 확정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근로자2의 경우 해고일 기준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
근로자들의 해고일이 상이한바, 근로자 1, 3, 4의 해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근로자2의 해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4.57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

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 3, 4의 급여, 입사일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않은 점, 공식적인 합격 통보 혹은 채용내정의 통보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공식적인 합격 통보 또는 채용내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