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3일

요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