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5일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욕설 및 폭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 상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욕설 및 폭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빈도,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사회통념 상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32조제5항의 문언적 의미와 규정의 취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에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징계 의결서에는 징계위원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았고 달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 상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욕설 및 폭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빈도,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사회통념 상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32조제5항의 문언적 의미와 규정의 취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에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징계 의결서에는 징계위원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았고 달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 상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