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부적절’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요구사항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심의결과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주장하는 등 피해 사실도 확인되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게 설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심이 지연되어 개최된 사실은 있으나 재심 개최 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재심의 지연 개최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과도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