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요지
이해관계인이 2024. 11. 26. 행정관청에 행한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의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은 정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바, 행정관청이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제출된 날(2024. 11. 26.)로부터 15일 이내인 2024. 12. 6.에 우리 위원회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바, 행정관청이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제출된 날(2024. 11. 26.)로부터 15일 이내인 2024. 12. 6.에 우리 위원회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