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요지

이해관계인이 2024. 11. 26. 행정관청에 행한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의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은 정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바, 행정관청이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제출된 날(2024. 11. 26.)로부터 15일 이내인 2024. 12. 6.에 우리 위원회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