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4일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2024. 8. 30. 사용자에게 최초로 어린이집을 퇴사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2024. 9. 2., 9. 9. 두 차례 재차 확인했을 때 근로자들은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후 근로자들이 2024. 9. 12.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시에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 철회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고라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