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유1 내지 17 중 징계사유9, 징계사유16 및 징계사유17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사유12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기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나 이를 제외한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18 내지 징계사유25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부서를 담당하는 팀장의 직위에서 가지는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팀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사직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