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당사자가 2024. 10. 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노동위원회에 2024. 11. 2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이 사건 당사자가 2024. 10. 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노동위원회에 2024. 11. 2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