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도달하면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될 수 없는바, 사용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해고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으므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그 효력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도달하면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될 수 없는바, 사용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해고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으므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그 효력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