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 통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고 통보라기 보다는 사직의 권유에 가까운 점, ③ 근로자도 해고통보가 아닌 사직 강요라고 인식한 점, ④ 이후 연봉 인상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점, ⑤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대화방을 세 차례 응답 없이 나간 점, ⑥ 마지막 출근 이후 다음 날부터 연락을 차단하고 무응답한 점, ⑦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가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