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3일

요지

시용근로자로 보아 해고사유가 있어 기각 결정

시용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