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3일
요지
시용근로자로 보아 해고사유가 있어 기각 결정
시용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시용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