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2일
요지
임금협약의 근속연수 승급에 관한 내용 중 만근기준은 실제 임용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환경공무직 노사 임금협약서 '1. 기본급(월급제)’의 당월승급 규정은 2021. 12. 29. 체결된 이후 변경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22년∼2024년 각각 1. 2., 1. 3., 1. 4. 자로 임용된 근로자들은 1월에 만근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간 신청 노동조합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21년 단체교섭 당시 회의록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양 당사자는 당월승급 대상자의 임용일을 1. 1.로 하여 만근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환경공무직 노사 임금협약서 '1. 기본급(월급제)’의 근속연수 승급 규정은 승급 및 당월승급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합의규정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2022년 이후 1. 2., 1. 3., 1. 4. 자로 임용된 근로자의 당월승급 인정을 넘어서 1월 만근에 대한 합의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달리 해석할 만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환경공무직 노사 임금협약서 '1. 기본급(월급제)’의 당월승급 규정은 2021. 12. 29. 체결된 이후 변경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22년∼2024년 각각 1. 2., 1. 3., 1. 4. 자로 임용된 근로자들은 1월에 만근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간 신청 노동조합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21년 단체교섭 당시 회의록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양 당사자는 당월승급 대상자의 임용일을 1. 1.로 하여 만근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환경공무직 노사 임금협약서 '1. 기본급(월급제)’의 근속연수 승급 규정은 승급 및 당월승급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합의규정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2022년 이후 1. 2., 1. 3., 1. 4. 자로 임용된 근로자의 당월승급 인정을 넘어서 1월 만근에 대한 합의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달리 해석할 만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