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
징계사유인 상사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협박성 메시지 전송, 격리조치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하급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