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3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먼저 고용한 후 상용직으로 채용하고자 한 점, ③ 사용자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먼저 고용한 후 상용직으로 채용하고자 한 점, ③ 사용자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