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일
요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4. 3. 28.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24. 3. 28.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4. 3. 28.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24. 3. 28.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