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6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