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8일

요지

노조위원장의 노조사무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등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1. 7. 10.~2023. 6. 9. 피해자에게 20여 차례 카카오톡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위와 2023. 10. 17. 회식 자리에서 “2024. 6. 15. 운영팀 장비대기실 책임자로 내려가면 너만 죽이면 돼!”라는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취업규칙 제55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관리규정 중 징계의 종류 및 세부기준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최소 견책부터 최고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횟수도 적지 않으므로, 정직 1개월로 처분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