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5. 2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전임자 및 관리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나 일 못한다. 그만둬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4. 5. 29. 07:21경 전임자에게 “이렇게 인수인계 받으면 제가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만두어야 한다 말씀드린 것이고”라며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4. 5. 2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전임자 및 관리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나 일 못한다. 그만둬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4. 5. 29. 07:21경 전임자에게 “이렇게 인수인계 받으면 제가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만두어야 한다 말씀드린 것이고”라며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