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3일
요지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해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주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주된 의무인 배반차 업무를 거부한 행위, 근로계약서에 있는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한 행위와 업무 관련 단체 카톡방 및 회사 대표의 개인 카카오톡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장문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43조 제3호, 제4호, 제15호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회사 규정과 지시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전파하여 본인 및 직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를 조장하고, 업무 카톡방 등에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수차례 올려서 직원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성하고 직원 상호간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초래한 사실에 더하여 근로자가 계약서상 본인의 주된 업무인 배반차 업무 및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한 기간이 6개월 내지 9개월에 달하는 사실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알렸고 근로자도 주된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주된 의무인 배반차 업무를 거부한 행위, 근로계약서에 있는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한 행위와 업무 관련 단체 카톡방 및 회사 대표의 개인 카카오톡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장문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43조 제3호, 제4호, 제15호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회사 규정과 지시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전파하여 본인 및 직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를 조장하고, 업무 카톡방 등에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수차례 올려서 직원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성하고 직원 상호간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초래한 사실에 더하여 근로자가 계약서상 본인의 주된 업무인 배반차 업무 및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한 기간이 6개월 내지 9개월에 달하는 사실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알렸고 근로자도 주된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