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0일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장 동료들의 불륜 정황 증거에 관한 발언을 퇴사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직장 내 성희롱)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개최된 초심 인사위원회 중 2차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나 이후 재심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따라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