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0일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장 동료들의 불륜 정황 증거에 관한 발언을 퇴사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직장 내 성희롱)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개최된 초심 인사위원회 중 2차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나 이후 재심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따라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가 직장 동료들의 불륜 정황 증거에 관한 발언을 퇴사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직장 내 성희롱)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개최된 초심 인사위원회 중 2차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나 이후 재심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따라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