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4일
요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1. 시용근로계약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채용 과정에서 안내 된 입사 처우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고,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2. 합의해지 여부
본채용 거절 통지문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사용자가 시용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절하였는 바,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1. 시용근로계약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채용 과정에서 안내 된 입사 처우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고,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2. 합의해지 여부
본채용 거절 통지문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사용자가 시용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절하였는 바,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