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정○○을 제외하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① 사용자와 정○○는 '사업장 운영권 및 인사권을 정○○에게 부여하고, 보수로 사업장 월 순수익의 45%와 370만 원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점, ② 정○○가 직원을 면접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는 사업장 월 순수익의 45%가 370만 원보다 큰 경우 월 순수익의 45%를 보수로 받은 점, ④ 정○○는 사용자로부터 출퇴근 통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는 사용자와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