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1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는 근로자들과 계약직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작성한 마지막 근로계약서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볼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하여 2년이 경과된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점, ②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행정사무로 인력감축이나 업무량 감소 등의 사정이 없는 점, ③ 사무국장은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말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규칙에 갱신 절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4차례의 근로계약 체결과 갱신과정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점과 계약기간에 대해 고지를 했고, 45일 전에 통지하여 근로자도 계약종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2024. 7. 노인분회장 선거운동 관여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징계양정이 '주의’ 처분이나 계약종료를 염두에 두고 가벼운 양정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