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비위정도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리스크관리 규정 미이행’은 직제규정 제18조 및 취업규정 제7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리스크관리 규정 미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결정하면서 당해 직급에서 해당 표창이 없어 감경을 고려하지 않았는바, 이는 사용자가 재량권 행사 범위에서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공사 규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가 '리스크관리 규정 미이행’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