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3일

요지

감봉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조합의 직제규정에 따라 채권관리 및 회수 등에 대한 업무가 근로자의 권한 내지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계처리 또한 조합 감사실에서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2023. 11. 상계처리를 포함한 내용으로 이관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 감사실로 보고 문서를 전달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명시한 상계처리의 문구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문서 수신 부서인 감사실은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조합원의 대출 관리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채권관리소홀, 대출사후관리부적, 직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이용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행위의 동기, 징계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직의 징계는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