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일

요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4회에 걸쳐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인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