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5일

요지

사용자로부터 휴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하고도 급여를 지급받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 승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약 1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급여를 지급받아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므로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