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9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으로 명기된 점, 신규 채용자는 우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사업장의 관행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던 점, 재교육 이후로도 다수의 사업장 이용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불친절 고충 민원이 제기된 점, 평가표에 따른 근로자의 평가점수는 극히 저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으로 명기된 점, 신규 채용자는 우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사업장의 관행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던 점, 재교육 이후로도 다수의 사업장 이용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불친절 고충 민원이 제기된 점, 평가표에 따른 근로자의 평가점수는 극히 저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