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1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