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1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승급 제한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산입 등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2.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직위해제의 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신고인과의 분리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직위해제 기간이 2개월여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