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6일

요지

근로자에게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 신청취지를 '지방노동위원회의 불합리적 판단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였고, 재심신청 이유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우리 위원회는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해 3회에 걸쳐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심문일정 통지에도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인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