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5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5. 31. 사용자로부터 징계결과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해당 통보서에 근로자를 승무정지 20일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효력발생일은 2024. 5. 31.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승무정지가 실시된 2024. 11. 1.은 징계처분의 집행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2024. 5. 3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11. 19.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근로자가 2024. 5. 31. 사용자로부터 징계결과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해당 통보서에 근로자를 승무정지 20일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효력발생일은 2024. 5. 31.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승무정지가 실시된 2024. 11. 1.은 징계처분의 집행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2024. 5. 3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11. 19.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