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살필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살필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