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