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