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1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