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1일
요지
현장별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분리 필요성이 있어 교섭단위의 분리를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