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 후 정식 인사발령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는 업무상 실수가 잦고,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