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8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3개월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정 및 보고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시기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3개월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정 및 보고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시기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