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6일

요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9. 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2024. 9. 1.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다른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24. 8. 4. 이 사건 근로자가 노인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2024. 8. 20. 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3개월 정도 쉬었다 나오라고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9.~10.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4. 8. 28.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였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4. 10. 14.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0. 29.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는 2024. 9. 1.이 아닌 2024. 10. 30.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