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2일
요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 구제이익이 없음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