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7일

요지

사용자들의 휴업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들이 휴업 통보 이후 총괄 매니저를 통하여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영업할 것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들과 근로자들이 총괄 매니저를 통해 근태 등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 일부는 사용자가 연락을 하였음에도 답하지 않았고, 또한 근로자들이 '개인사정으로 핼러윈 데이 때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들의 휴업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