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② 사업장 출퇴근 기록자료,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살펴보고, 그 밖에 추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