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0. 21.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다음 날인 2024. 10. 22.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당시 근로자가 “서울에 있어서 평택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러 가기는 힘들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사용자에게 본인의 해고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지게차 운전 업무의 경우 구인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0. 21.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다음 날인 2024. 10. 22.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당시 근로자가 “서울에 있어서 평택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러 가기는 힘들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사용자에게 본인의 해고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지게차 운전 업무의 경우 구인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