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6일
요지
단체협약 제22조에서 규정한 정년은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제22조의 문구에서는 정년을 만 60세로 하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문구 어디에서도 정년을 만 61세로 볼 수 있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제22조는 문언대로의 내용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로 해석해야 한다.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제22조의 문구에서는 정년을 만 60세로 하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문구 어디에서도 정년을 만 61세로 볼 수 있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제22조는 문언대로의 내용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로 해석해야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