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3일

요지

사용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들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건설기계 소유자’가 근로자를 사용자1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 투입한 점, 사용자1이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면 '건설기계 소유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