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9일
요지
부당업무배제, 부당견책, 부당전환배치, 부당인사발령 및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그 외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업무배제, 차등견책, 부당전환배치, 부당인사발령 및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업무배제의 경우 마지막 업무배제 행위가 2023. 7.로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고, ② 견책징계는 2019. 7. 23., 용인민자하수처리장 강제 전환배치 및 복귀는 각 2021. 5.과 2021. 8. 이루어졌으며, 중국시안현장 발령 또한 2018. 11.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그 외 신청취지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개인정보유출 및 음해, 직장내 괴롭힘 졸속 종결, 성과불인정, 인격무시, 외근반려 등이 부당하다는 사항, 불이익에 따른 위로금 지급, 휴가 소급 및 최고의 직급과 연봉 부여 등에 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초심의 범위를 넘어서 재심에서 추가한 사항의 구제 대상 여부
초심의 범위를 넘어서 재심에서 새로이 추가된 '부정적 노조 인식 상황을 만들고 있음을 인정, 사내 게시판 상 행위를 인권침해행위로 인정, 일련의 탄압행위를 근로정신 마비 및 일제의 민족말살 통치와 궤를 같이하는 것임을 인정,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 이름 표기, 이의신청 무마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은 재심신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당업무배제, 차등견책, 부당전환배치, 부당인사발령 및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업무배제의 경우 마지막 업무배제 행위가 2023. 7.로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고, ② 견책징계는 2019. 7. 23., 용인민자하수처리장 강제 전환배치 및 복귀는 각 2021. 5.과 2021. 8. 이루어졌으며, 중국시안현장 발령 또한 2018. 11.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그 외 신청취지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개인정보유출 및 음해, 직장내 괴롭힘 졸속 종결, 성과불인정, 인격무시, 외근반려 등이 부당하다는 사항, 불이익에 따른 위로금 지급, 휴가 소급 및 최고의 직급과 연봉 부여 등에 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초심의 범위를 넘어서 재심에서 추가한 사항의 구제 대상 여부
초심의 범위를 넘어서 재심에서 새로이 추가된 '부정적 노조 인식 상황을 만들고 있음을 인정, 사내 게시판 상 행위를 인권침해행위로 인정, 일련의 탄압행위를 근로정신 마비 및 일제의 민족말살 통치와 궤를 같이하는 것임을 인정,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 이름 표기, 이의신청 무마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은 재심신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