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0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본채용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회사가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4명의 재직근로자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평균 점수 능력 요소 16점, 태도 요소 21점, 평균 총 37점으로 평가자들은 근로자의 잦은 업무 실수와 꼼꼼하지 못한 일 처리를 지적하며 일관된 평가가 나타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 역시 자신의 업무능력 부족을 인정한 점, 최근 1년간 입사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습 평가 결과의 근거와 평가점수 차이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사회 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기에 정당성이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