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3일

요지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업무범위가 줄어든 것 이외에 다른 변화가 없어 전보가 아닌 업무분장에 불과하며, 업무분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명령 이후 근로자의 업무범위가 축소된 것 이외에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임금, 직급, 보고체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등 인사명령은 업무범위의 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인사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