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철회된 점,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이 해고가 아닌 정직 처분인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의 신청 이유가 있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은 신청 이유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